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시설재가급여)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경고-
9점□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2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5점우수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3점보통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미흡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를 매우 미흡하게 수립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 규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10]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직원 교육계획 수립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 건전성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적정성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4대보험 등 가입, 월급제 등 명시되었으며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 여부(공개모집 등)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 복지제도 운영 적정성 직원 고충처리, 처우개선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건강 관리(감염병, 근골격계 질환 등) 위한 운영계획 여부5점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0점)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대면 또는 서면심의)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대면 또는 서면심의)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0점)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대상기관이 직접 참석 어렵거나 서면심사로 갈음할 경우 별도 서면 제출 자료 등으로 확인 ∘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내용의 적절성 ∘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등1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0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시설‧재가급여)(제9조 관련)

 
 ※ 위 감점기준은 유효기간(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갱신심사 당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 해당(퇴사자 제외)

[별표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복지용구)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경고-
9점□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2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5점우수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3점보통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미흡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를 매우 미흡하게 수립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 규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10]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직원 교육계획 수립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점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등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2점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 건전성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4점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 복지제도 운영 적정성 직원 고충처리, 처우개선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건강 관리(감염병, 근골격계 질환 등) 위한 운영계획 여부4점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A/S 대장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A/S 대장 등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5점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소독매뉴얼 작성여부(방법, 절차 등),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 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의 경우 위탁 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확인6점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점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0점)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대면 또는 서면심의)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대면 또는 서면심의)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0점)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대상기관이 직접 참석 어렵거나 서면심사로 갈음할 경우 별도 서면 제출 자료 등으로 확인 ∘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내용의 적절성 ∘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등1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0.0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복지용구)(제9조 관련)
 
 ※ 위 감점기준은 유효기간(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갱신심사 당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 해당(퇴사자 제외)

[별표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시설재가급여)

유형기준 및 배점【2점】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 (주야간, 단기포함)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점 ②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 정기 실시 여부 : 1점①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가입, 관련교육실시 : 2점 ② 단독 회계감사 또는 지자체 점검* 실시 여부 : 2점 *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호)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여부 확인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 (요양,목욕, 간호)① 종사자, 이용자(보호자) 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 2점① 예‧결산서 공식적 절차 거쳐 정기적 공개 :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규정 준수 : 2점경고-
교육지원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교육지원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 직무교육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 직무교육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여부【1점】 ◦ 기관운영에 자체평가 결과반영 여부 【1점】4점지정취소-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여부2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 및 규정 수립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1점】 ◦ 개인정보 보호 위한 계획 및 규정 수립 여부 【1점】 ◦ 개인정보 보호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여부 【2점】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이용자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여부 【1점】 ◦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1점】 ◦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4점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3번코드)는 기본점수 부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규정 마련 여부【1점】 ◦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1점】 ◦ 운영위원회 정기적 개최 여부 【1점】 ◦ 기관 운영에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여부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시군구 보고 이행 여부 【1점】4점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1점】 ◦ 재해발생 대비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점】 ◦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4점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1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 【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1점】9점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1회 건강검진 등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실시 여부 【1점】 ◦ 각종 포상이나 복지제도 등 복리후생 실시 여부 【2점】 ◦ 종사자 고충 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 【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여부【2점】7점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참석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된 소명자료로 대면심사 갈음면접심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참석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된 소명자료로 대면심사 갈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10.0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시설‧재가급여)(제9조 관련)

 
 ※ 위 감점기준은 유효기간(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갱신심사 당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 해당(퇴사자 제외)

 ※ 휴업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일부 급여만 휴업일 경우 제외)
◦ 폐업이력 (3점)
 ① 폐업 이력 1회 이하 : 3점
 ② 폐업 이력 2회 : 2점
 ③ 폐업 이력 3회 이상 : 0점

 * 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 실시’항목 0점

[별표4]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복지용구)

배점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회계 운영① 회계담당자지정, 신원보증보험가입, 관련교육실시 : 2점 ② 단독 회계감사 또는 지자체 점검* 실시 여부 : 2점 *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호)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여부 확인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재정 운영① 예‧결산서 공식적 절차 거쳐 정기적 공개 :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규정 준수 : 2점경고-
교육지원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교육지원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 직무교육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 직무교육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여부【1점】 ◦ 기관운영에 자체평가 결과반영 여부 【1점】4점지정취소-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여부2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 및 규정 수립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 위한 계획 및 규정 수립 여부 【1점】 ◦ 개인정보 보호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여부 【2점】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이용자(보호자) 서명 받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여부【1점】 ◦ 이용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여부【1점】4점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3번코드)는 기본점수 부여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배치 적절성 【2점】 ◦ 복지용구 제품 관리 위한 서류(수불부, A/S대장 등) 구비 및 기록 충실성【2점】4점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 ◦ 종사자, 이용자(보호자) 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4점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1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 인건비 지출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복지용구는 기본점수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 【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1점】9점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1회 건강검진 등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실시 여부 【1점】 ◦ 각종 포상이나 복지제도 등 복리후생 실시 여부 【2점】 ◦ 종사자 고충 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 【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여부【2점】7점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참석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된 소명자료로 대면심사 갈음면접심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참석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된 소명자료로 대면심사 갈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5.10.0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복지용구)(제9조 관련)

 
 ※ 위 감점기준은 유효기간(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갱신심사 당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 해당(퇴사자 제외)

 ※ 휴업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일부 급여만 휴업일 경우 제외)
◦ 폐업이력 (3점)
 ① 폐업 이력 1회 이하 : 3점
 ② 폐업 이력 2회 : 2점
 ③ 폐업 이력 3회 이상 : 0점

 * 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 실시’항목 0점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1점】
 ◦ 최근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적정성【1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한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0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025.10.0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김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과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 3과 별표4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0.0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0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02.>② 삭제 <2025.10.0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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