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치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1. “저소득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3.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가. 완전의치: 상악 또는 하악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4.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의치시술비 지원)
제3조(의치시술비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의 제작·장착 및 사후관리(이하 “의치시술”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의치시술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의치시술 지원기준은 의치시술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대상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② 제2조제3호 나목의 부분의치 시술대상자의 경우에는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제6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의치시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천분회에 소속된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의치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치시술 의뢰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술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치시술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치시술 지원금은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제8조(자격의 상실) 의치지원사업(국비 지원사업 및 자체 시비사업 등을 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자부담으로 의치시술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상악 또는 하악을 말한다)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분실 및 파절)
제9조(분실 및 파절) 의치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의치시술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의치시술 후 1년은 무료 사후관리기간이 된다.② 사후관리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1년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범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 클래스프조정으로 한정하며, 그 지원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④ 사후관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시술지원대상자 사후관리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의치시술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의치시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대장의 비치)
제13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의치시술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의치시술지원대상자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