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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정 (₩ )
2. 융자기간 : 2년
3. 상환만기일 : 년 월 일
4. 재산정도 : 금 원 정도
(내 역 )
5. 가족사항
위와 같이 입주 보증금을 융자신청하오니 아래 신청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김천시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전세주택 입주신청서
1. 인 적 사 항
2. 준 수 사 항
입주결정 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가입 후 연속 3회 이상 또는 1년에 총 5회 이상 정기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권리를 포기하겠으며, 입주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전세입주희망자 추천서
1. 입주희망자 인적사항
2. 추 천 의 견
위의 사람을 김천시 저소득주민 전세주택 입주희망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읍면동장 (직인)
김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임대인, 융자신청자 각각 작성함
【별지 제5호서식】
채 권 양 도 양 수 계 약 서
1. 당사자 양도인(갑)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양수인(을) 성 명 : 김천시청
주 소 :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2. 임대인(채무자, 병)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3. 양도할 채권의 표시
-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
- 임대차 보증금 : 금 원(금 원)
양도인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한 기간만료나 계약해지 등으로 반환 받게 될 보증금에 대한 청구 채권을 양수인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대상채권) 양도인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 임대인 '병'(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금으로 양수인 '을'(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채권금원은 금 원(금 원)이다.
제2조(채권양수도) '갑'은 전항의 대상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정히 인수한다.
제3조(채권양도 통지권한 부여) '갑'은 '병'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을'에게 부여하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로 한다.
제4조(채권보증)
1. '갑'은 대상채권이 '을' 이외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으로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2. '갑'은 임대인 '병'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5조(채권반환)
1. '병'이 '을'에게 채권반환 시 '을'은 '갑'이 '을'에게 상환한 금액만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상환한 금액이 없으면 '을'은 '병'이 반환한 채권을 가진다.
제6조(신의성실) '갑'과 '을'은 위 각 조항을 신의성실로 이행 준수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양도인(갑) 성 명 : (서명)
주민번호 :
주 소 :
양수인(을) 성 명 : 김 천 시 청 (인)
주 소 :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김천시청)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양수인(을) 성 명 : 김천시청
주 소 :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아래 양도인 '갑'은 상기 양수인 '을'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임대인 '병'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행위를 위임합니다.
양도인(갑)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양수인(을) 성 명 : 김 천 시 청 (인)
주 소 :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김천시청)
임대인(병)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20 . .
【별지 제7호서식】
채 권 양 도 통 지 서
통지인(양도인, 채권자, 임차인) :
피통지인(채무자, 임대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통지인은 아래 기재 채권을 소외 김천시에 양도하였으므로 피통지인은 향후 임대차 계약해지(만료)시 임대차보증금 금 원(금 원)을 양수인인 김천시가 지정하는 다음 제2항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합니다.
아 래
1. 양도할 채권의 표시
통지인이 (주소: )에 대해 피통지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금 원(금 원)반환채권
2. 변제방법 (채권양수인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
- 계좌번호 : 301-0160-4700-01 (농협)
- 예 금 주 : 김천시청
20 . . .
통지인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금 액 : (₩ )
2. 용 도 :
3. 융자기간 :
4. 상환만기일 : 년 월 일(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
5. 재산정도 :
(내 역 : )
6. 가족사항
위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연 락 처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융자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참조)
년 월 일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김천시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채무를 지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 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김천시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반환 요구 할 수 없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김천시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김천시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김천시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의무 등) ① 김천시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김천시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김천시에게 대출(융자·대부)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천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영수증 등의 교부) 김천시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김 천 시 장 귀하
- 연대보증은 본 재정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 용어 해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표시
채권최고액 :금 원
아래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위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에서 기왕,현재,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각종 차용금,거래상채무, 보증상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한 제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 2조 담보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락없이 저당물건을 타에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제한물권,임차권을 설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등 기타 가격을 감소시킬 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 채무의 변제방법 및 이자의 율은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틀림없이 이행한다.
제 4조 변제의무를 지체할 때는 연체 이식을 연 할 푼의 비율로서 계산 지급한다.
제 5조 원리금의 변제기가 되어서 1회라도 채무이행을 지연할 때는 채권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은 당연 상실되고 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이의가 없다.
제 6조 저당권을 실행한 후에 부족한 채권액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즉시 이를 보충 변제하여야 한다.
제 7조 채무자는 담보물건이 멸실,훼손,변경, 기타 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함은 물론 가치가 저하될 때는 지시에 의하여 필히 추가 담보물건을 제공한다.
제 8조 담보물건의 증축, 개축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가 또는 종속되는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미등기 물건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건물에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다.
제 9조 담보 물건 중 건물 부분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존속 시까지 채무자의 부담으로 보험료 불입은 물론 보험계약을 채권자 명의로 양도하여 보험금은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절차를 필히 이행한다. 만약 보험의 계속이행을 태만하게 할 때는 채권자 임의로 속행하고, 보험료를 체당할 것이며 이런 경우 채무자는 보험료 및 그의 손해이식을 배상한다.
제10조 본 계약은 채권자 형편에 의하여 언제라도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 보증인은 채무자와 설정자의 연대책임으로 본 계약과 의무를 이행한다.
제12조 위 계약에 관한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근 저 당 권 자 김 천 시
근저당권설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채 무 자 성 명 :
주 소 :
【별지 제12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20 년 월 일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확 인 자 읍면동장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전세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전 입 일 :
◦가 족 사 항
◦자산 보유사항
∙동 산 : ∙부동산 :
∙동산내역 :
◦입주희망시기 및 지원요망사항
∙입주희망시기 : 년 월경
∙지원요망사항 : 전세자금 융자( 원)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김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14호서식】
전세임대차계약서
(시장과 융자신청자)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김천시
소유주 : 성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주소( )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김천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조건)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매월 일정금액을 입주일로부터 2∼4년간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금 가입명의는 “갑”의 관할 읍․면․동장과 “을”의 연명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및 매월 정기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대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정기적금 금액 : 만원 이상
③ “을”은 매월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적금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3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1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2. 임대기간 중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할 경우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연고권 등) “을”은 위 표시 계약기간 내 임대한 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대한 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할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주예정일) ①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순위에 의한다.)
② 별도의 사유 없이 위 기일 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김 천 시 장
“을” 김천시
성명 : (서명)
【별지 제15호서식】
전세임대차계약서(시장과 임대인)
1. 부동산의 표시(물건소재지 및 임대물건)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부동산의 인도)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5조(금지사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세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임대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특 약
(1) 임대인의 일방의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임대인이 시장과의 임대계약을 위반하여 해약이 되었을 경우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융자신청자(입주자)의 전세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임대인은 기한 전이라도 기한을 무시하고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시장은 상기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 및 해지 수수료는 김천시에서 부담한다.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별지 제16호서식】
전세권 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금 원정 (₩ )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받은데 대하여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위에 쓴 부동산의 ( )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 시기는 서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반환 일까지로 한다.
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자의 승낙 없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형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생활안정자금 개인별상환카드
융자금 상환내역
【별지 제22호서식】
[1면]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1. 입주자 인적사항
2. 가족사항
■ 기타소득(부정기적 수입) :
■ 이전소득(연금, 보험료, 친지지원 등) :
3. 자산보유사항
■ 계 원(동산 원, 부동산 원)
[2면]
4. 임대주택이용
5. 정기적금불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