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의어 정의)
제2조(용의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천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시의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등)
제7조(위원회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 지원 등)
제10조(시민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수 있다. <개정 2021.5.27.>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지원)
제11조(위원회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