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김천시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김천시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 보육 및 교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② 보육시간은 오전 07시 30분부터 오후 07시 30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보육대상)
제5조(보육대상)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자녀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1. 김천시 소속 공무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및 읍면동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②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12.>1.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인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2. 김천시 소속 한부모 공무원 또는 맞벌이공무원의 자녀3. 1, 2 순위를 제외한 공무원의 자녀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녀③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퇴소)
제6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보육료)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원장2. 보육교사 대표3. 어린이집 업무담당4. 보육전문가5. 학부모 대표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