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및 용도사용 기준면적 (㎡)금 액비 고
대강의실1일97.2080,000원대관시간 중 일부시간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황악예술체험촌 사용료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연락처연락처H.P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연락처연락처자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행사(전시)명행사(전시)명행사(전시)명
행사(전시)내용행사(전시)내용행사(전시)내용
대 관 장 소대 관 장 소대 관 장 소
대 관 기 간대 관 기 간대 관 기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간)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
첨 부첨 부행사(전시)계획서, 단체소개서, 전시팜플렛 등행사(전시)계획서, 단체소개서, 전시팜플렛 등행사(전시)계획서, 단체소개서, 전시팜플렛 등행사(전시)계획서, 단체소개서, 전시팜플렛 등행사(전시)계획서, 단체소개서, 전시팜플렛 등행사(전시)계획서, 단체소개서, 전시팜플렛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대관 ([ ]변경) 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체험과 전시를 위해 설치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김천시 봉산면 봉산로 524-13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료”란 체험촌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사용료”란 체험촌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험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체험교실2. 대강의실3. 전시실4. 휴게실 등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전문개정 2016.12.29]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제7조(업무)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주민, 학생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2.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3. 그 밖에 체험촌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체험료)

제8조(체험료) 시장은 체험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촌의 사용)

제9조(체험촌의 사용) ① 시장은 체험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대관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체험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체험촌의 전시물·비품 절도 및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2.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3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제13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사용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험촌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위반한 때2. 체험촌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체험촌의 재산ㆍ물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12.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