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3-09-25 시행 2003-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이하'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수관 이라 함은 조상의 얼이 담긴 빗내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연구사업과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위치에 건립한시설을 말한다.2. 빗내농악 이라 함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금릉빗내농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수관 은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19번지'에 둔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빗내농악의 보존계승을 위한 전수자및 교육자, 공연·연구·발표자로 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빗내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2. 빗내농악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빗내농악 보존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4. 빗내농악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전수관 설치 목적 등 문화예술공연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전수관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빗내농악의 보존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하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