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9.5.30>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②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19.5.30>③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9.5.30>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를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