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기 조례

조례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김천시기

< 정 식 기 >< 정 식 기 >
·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 비례로 함 · 표준규격 : 1350×900 · 치수의 단위 : mm · 재질 : 흰색 공단 또는 벨벳 · 제작방법 : 지정색 자수 · 외곽 : 금색 수술·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 비례로 함 · 표준규격 : 1350×900 · 치수의 단위 : mm · 재질 : 흰색 공단 또는 벨벳 · 제작방법 : 지정색 자수 · 외곽 : 금색 수술
< 약 식 기 >< 약 식 기 >
·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 비례로 함 · 표준규격 : 1350×900 · 치수의 단위 : mm · 재질 : 흰색 T/C천 · 제작방법 : 나염 · 필요에 따라 동일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 비례로 함 · 표준규격 : 1350×900 · 치수의 단위 : mm · 재질 : 흰색 T/C천 · 제작방법 : 나염 · 필요에 따라 동일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6. 1. 11., 2019. 5. 30.>
김천시기(제2조 관련)

[별표 2]문장

【별표 2】<개정 2996. 1. 1., 2019. 5. 30.>
문장(제3조 관련)

 <문장의 의미>
21세기를 맞는 희망찬 도시인 김천시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삼산이수의 청정도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태양, 산, 물을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활기차게 떠오르는 태양은 김천의 미래와 김천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며,
태양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 산의 형상은 ‘금오산’, ‘대덕산’, ‘황악산’을 나타낸다.
아울러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청색의 힘찬 붓놀림은
‘감천’과 ‘직지천’이 합류하여 낙동강의 지류를 이루는 모습을 의미한다.

[별표 3]철인

【별표 3】<개정 1996. 1. 11., 2019. 5. 30.>
철인(제3조 관련)

 <철인의 규격>
· 지정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축소 할 수 있다.

[별표 4]휘장

【별표 4】<신설 2019. 5. 30.>
휘장(제4조 관련)

[표준규격 : 320mm]
 <휘장의 규격>
· 지정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축소 할 수 있다.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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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9.5.30>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②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19.5.30>③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9.5.30>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를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