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안전관리 및인명피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1.14.>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각종 안전관리계획안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여부 심의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5.20>1. <삭제 2010.5.20>2. 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3. 김천시의회 의원중 1인4. 김천경찰서장5. 김천소방서장6. 육군 제5837부대 3대대장7. 김천교육청교육장8. 관할기상청(대구기상대)의 장9.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10.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11.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6급)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5.20>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20>④ <삭제 2010. 5.20>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정리하며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5.2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 <개정 2010. 5. 20, 2015.12.31., 2025.11.13.>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④ <삭제 2010.5.20>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