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및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2.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3.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10%)의 금액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8. 자동차운수사업별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9. 자동차운수사업별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11. 국·도의 보조금12. 정부등으로 부터의 차입금13.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14. 교통유발부담금등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4. 차입금 상환5.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 <신설 2000.04.20>6. 기타 주차관련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설치)
제5조(금고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김천시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건립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잉여금 처리)
제7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의 설정)
제11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