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치수사업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5조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치수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이용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1.12.30.>

제2조(분담금의 부과범위)

제2조(분담금의 부과범위)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치수사업을 위한 공사비·보상금·기채이자·사무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액으로 하여야 한다.1. 보조금2. 잡수입

제3조(부과방법)

제3조(부과방법) 제2조의 분담금은 당해 몽리지구 안에 있는 토지 그 밖에 시설물의 이용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치수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2.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납입)

제4조(납입) 분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분담금의 징수)

제5조(분담금의 징수)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과부족액 정산)

제6조(과부족액 정산) 사업비 수지 정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때에는 분담금을 경정하여 추징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