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별표

별지

제4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2.31. 조례 제10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문경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경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 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문경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경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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