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조정관”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소속기관 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고충민원조정관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고충민원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2. 고충민원조정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5.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6.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2. 문경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3.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② 고충민원조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④ 결원된 고충민원조정관의 후임으로 위촉된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전문가 자문)

제6조(전문가 자문) 고충민원조정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충민원조정관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8조(고충민원조정관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고충민원조정관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추천을 위하여 고충민원조정관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1. 부시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문경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조정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및 보수)

제9조(임기 및 보수)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제10조(근무일 및 근무시간)① 고충민원조정관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② 고충민원조정관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직무 관할)

제11조(직무 관할) 고충민원조정관이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3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제13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겸직 등의 금지)

제14조(겸직 등의 금지)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고충민원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고충민원조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4. 고충민원조정관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조정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고충민원조정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접수)

제17조(고충민원의 접수)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등)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해당될 때2.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4.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제19조(조사의 방법)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 소속 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2. 시장 소속 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장 소속 하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4. 감정의 의뢰② 직무관할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따르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에의 통보)

제20조(시에의 통보)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로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21조(권고 또는 의견표명)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시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제22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소속기관 등은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조치결과 등 요구)

제23조(조치결과 등 요구)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소속기관 등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고충민원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은 그 조치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를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민원 신청인에의 통지)

제24조(고충민원 신청인에의 통지) 고충민원조정관은 소속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25조(고충민원의 이송 등)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고충민원조정관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공표)

제26조(공표)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1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기구)

제27조(사무기구)①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② 고충민원조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인력 및 예산지원)

제28조(인력 및 예산지원)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제29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고충민원조정관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