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불정동에 위치한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21.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1. “사격장”이라 함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사격장시설” 이라 함은 사격장과 부대시설을 말하고,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전용사용자” 라 함은 사격장중 복합형사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일시사용자” 라 함은 개인연습 및 경기연습을 목적으로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 사용료”는 일시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학생”이라 함은 14세이상∼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하며 “일반인”이라 함은 학생을 제외한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사격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4시간 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전용사용자의 수는 경기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적정선까지 허가할 수 있다.④ 사격을 위한 총기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격장 관리인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1.8.4.>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사격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국가 및 지역대표 선수들의 연습경기4. 학생의 연습경기5. 경기연습(개인연습 포함)을 원하는 자가 경합이 되면 사용자끼리 합의에 의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시장이 결정한다.6. 기타시장이 인정 하는자② 관광용(아메리칸 트랩)사대는 일반관광객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사격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2. 심신상실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4. 음주자5.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9.23.]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격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음주한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4. 사격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5. 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사격장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명될 때6.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사격장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4., 2011.5.11.>1. 5월 1일 ~ 8월 31일까지 : 09:00~20:002. 9월 1일 ~ 다음해 4월 30일까지 : 09:00 ~ 19:00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사용료는 사격장사용료, 총기사용료, 실탄·접시사용료, 무기보관료, 라운드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8.4.,2023.12.29.>
제9조(사용료 징수)
제9조(사용료 징수)① 사격장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이를 징수한다.② 사격중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격종료후 총기사용료를 정산한다. <개정 2001.8.4.>
제10조(사격장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격장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격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문경시에 소재하는 학생사격선수3. 기타 사용목적이 공공목적에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당일 사용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5. 무기보관료의 경우 : 사용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반환②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5.6., 2021.9.23.]
제12조(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제12조(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① 시장은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격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② 사격장 안전관리자는 사격장의 안전관리와 사격기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격장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총기, 실탄, 접시사용 및 총기보관)
제13조(총기, 실탄, 접시사용 및 총기보관)① 사격장시설을 이용하는 전용사용자 및 일시사용자는 사격에 필요한 실탄, 접시 대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개인총을 소지하지 않고 사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라운드 별로 총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개인총을 사격장에 보관 하고자 하는 자는 무기보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0.1.>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장기전용계약)
제17조(장기전용계약) 시장은 장기간으로 사격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와는 별도 계약을 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원등록)
제18조(회원등록)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는자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01.8.4.>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격장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4.>
제20조(경비보조)
제20조(경비보조) 사격장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사격장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1.8.4.>
제21조(권한위임)
제21조(권한위임) <삭제 2007.8.13.>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