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8-01-08 시행 2018-0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 장소지역농협지역농협지역농협축협축협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문경시 읍면동 길 번문경시 읍면동 길 번문경시 읍면동 길 번문경시 읍면동 길 번문경시 읍면동 길 번문경시 읍면동 길 번문경시 읍면동 길 번문경시 읍면동 길 번문경시 읍면동 길 번
신청자영 농 경 력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내 용사업분야사업분야사업명사업 규모사업 규모
신 청 내 용사업대상지사업대상지
신 청 내 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계계계계융 자융 자융 자자 부 담
신 청 내 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문 경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신청분야작목명규모융자시기
구분경 지 규 모 (㎡)경 지 규 모 (㎡)경 지 규 모 (㎡)경 지 규 모 (㎡)경 지 규 모 (㎡)경 지 규 모 (㎡)축 산축 산농기계및시설농기계및시설농기계및시설
구분계논밭과수
계
소유
임차
사업명세부사업명 (내역)단 위 (단가)규 모 (수량)투 자 계 획 (천원)투 자 계 획 (천원)투 자 계 획 (천원)비고
사업명세부사업명 (내역)단 위 (단가)규 모 (수량)계융자자부담비고
계
채 무 자채 무 자당 초 융 자당 초 융 자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주 소성 명일 자금 액원 금 잔 액기 간 이 율 (%)이 자 총 액자기부담액(농협)보조신청보조신청
주 소성 명일 자금 액원 금 잔 액기 간 이 율 (%)이 자 총 액자기부담액(농협)이율(%)금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8.4., 2018.1.8.>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신청내역

2. 현재의 영농기반

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 부분계획 지양하고 투자에서 생산까지 일괄계획 수립, 세부사업 내역 상세히 기재
4.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별지 제2호 서식】
이자보조금지급청구서
 년도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에 융자된 대출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문 경 시 장 귀하
융자금이자보조금청구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8.>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8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5.13., 2018.1.8.>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4.1., 2016.6.7.>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