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

구분하절기하절기동절기동절기비고
구분탑승시간운영시간탑승시간운영시간비고
단산 모노레일09:00 ∼ 17:0009:00 ∼ 18:0009:30 ∼ 16:0009:30 ∼ 17:00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09:00 ∼ 17:0009:00 ∼ 17:0009:30 ∼ 16:0009:30 ∼ 16:00
단산 숲속썰매장10:00 ∼ 17:0010:00 ∼ 17:00휴 장휴 장
단산 숲속캠핑장14:00 ∼ 익일 12:0014:00 ∼ 익일 12:00휴 장휴 장
단산 챌린지시설10:00 ∼ 17:0010:00 ∼ 17:00휴 장휴 장
※ 동·하절기 구분 하절기 : 4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 :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 단산 숲속썰매장·숲속캠핑장·챌린지시설은 기후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동·하절기 구분 하절기 : 4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 :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 단산 숲속썰매장·숲속캠핑장·챌린지시설은 기후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동·하절기 구분 하절기 : 4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 :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 단산 숲속썰매장·숲속캠핑장·챌린지시설은 기후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동·하절기 구분 하절기 : 4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 :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 단산 숲속썰매장·숲속캠핑장·챌린지시설은 기후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동·하절기 구분 하절기 : 4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 :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 단산 숲속썰매장·숲속캠핑장·챌린지시설은 기후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동·하절기 구분 하절기 : 4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 :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 단산 숲속썰매장·숲속캠핑장·챌린지시설은 기후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제5조제1항)

[별표 2]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이용료

구 분구 분왕복요금 (상한액)편도요금 (상한액)비고
개인성인14,0008,000
개인노인·청소년12,0007,000
개인어린이10,0006,000
단체성인12,0007,000
단체노인·청소년10,0006,000
단체어린이8,0005,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성인10,0006,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노인·청소년8,0005,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어린이6,0003,000
구 분평일주말·성수기비 고
숲속 캠핑장30,00050,000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구분구분요금비고
개인성인5,000
개인노인·청소년4,000
개인어린이3,000
단체성인4,000
단체노인·청소년3,000
단체어린이2,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성인4,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노인·청소년3,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어린이2,000
구분구분요 금비고
개인성인5,000
개인노인·청소년4,000
개인어린이3,000
단체성인4,000
단체노인·청소년3,000
단체어린이2,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성인4,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노인·청소년3,000
문경시민 및 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어린이2,000
구 분구 분이용기준요 금비 고
골프퍼팅플레이골프퍼팅플레이1게임2,000
골프퍼팅플레이골프퍼팅플레이2게임3,000
스크린 사격소총1인2,000
스크린 사격소총2인3,000
스크린 사격권총1인2,000
스크린 사격권총2인3,000
VR라이더 (패러글라이딩)VR라이더 (패러글라이딩)1회3,000
스크린 승마스크린 승마1인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0.17.>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이용료(제7조제1항)
□ 문경 단산 모노레일
(단위 : 원)

※ 1. 표기된 이용금액은 상한선임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이용수요에 따라 100분의 5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개인 성인 왕복요금을 납부한 경우 :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또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5. 단체 성인 왕복요금을 납부한 경우 : 문경사랑상품권 1,000원 또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6. 개인 노인·청소년 왕복요금을 납부한 경우 : 문경사랑상품권 1,000원 또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7. 단산 모노레일 이용자가 승객용 좌석을 이용하여 짐을 운반할 경우 : 1좌석당 6,000원
□ 문경 단산 숲속캠핑장
(1일 기준, 단위 : 원)

□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단위 : 원)

※ 단산 숲속썰매장 이용시간 : 1시간
※ 개인 성인 요금을 납부한 경우 : 문경사랑상품권 1,000원 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단위 : 원)

※ 단산 챌린지시설 이용기준 : 신장 130cm이상, 체중 25kg이상 100kg미만
※ 개인 성인 요금을 납부한 경우 : 문경사랑상품권 1,000원 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
(단위 : 원)

※ 골프퍼팅플레이 이용자가 5연속 홀인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으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스크린 승마 이용기준 : 체중 60kg 미만 어린이

[별표 3]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

구분반환금액비고
①탑승일 3일 전까지이용료의 전부
②탑승일 2일 전까지이용료의 80%
③탑승일 1일 전까지이용료의 70%
④탑승일 당일 탑승지정 일시 경과 이전까지이용료의 50%
⑤탑승 지정일시가 지난 미사용 입장권이용료의 0%
구 분배상 및 환급기준비고
1) 성수기 및 주말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이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의 6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이용예정 당일 취소-이용료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배상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40%배상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60%배상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이용예정 당일 취소-손해배상사전예약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월 셋째 주 금요일 〜 8월 넷째 주 토요일
2) 주중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이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 환급
-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이용료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배상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이용료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배상
3)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1. 1.>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
□ 단산 모노레일

□ 단산 숲속 캠핑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 2021.12.22.>1.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이란 문경 단산 모노레일과 문경 단산 숲속캠핑장,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3. “어린이”란 3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9.>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9.>5. “성인”이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위치는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9-3 일원으로 한다.

제4조(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① 문경 단산 모노레일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②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ㆍ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관광 성수기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휴무일)

제6조(휴무일)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정기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1. 1.1.>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③ 문경 단산 모노레일,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의 경우 이용권은 당일 당회로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1. 1. 1., 2021.12.22.>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2. 공무수행 또는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사용당일 지정회차 사용 시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문경 단산 모노레일, 문경 단산 숲속썰매장, 문경 단산 챌린지시설, 문경 단산 가상스포츠 체험시설의 경우 개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1. 1. 1., 2021.12.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포함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2(할인권 발행)

제9조의2(할인권 발행) 시장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제10조(이용료의 환불)

제10조(이용료의 환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2. 과오납한 경우3.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문경 단산 모노레일 및 숲속캠핑장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 1.]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승차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1. 공공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5.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6. 36개월 미만 영ㆍ유아 및 임산부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게시사항)

제12조(게시사항) 시장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이용자 준수사항3. 이용요금4. 운영시간5. 승차정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시장은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