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04 시행 2020-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료사용료

구 분수 량이 용 료
사 진 촬 영1점20,000
사진원판이용1매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1.04.>
자 료 사 용 료
(단위 :원)

※ 자료 사용료 반환기준
 사용 전 취소할 경우 : 전액 환불

<별표 2> 도자기 체험료

구 분교 육 과 정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일일체험자유성형, 물레성형, 핀칭, 코일링, 판성형, 초벌그림그리기1 회개인15,000․ 재료비 및 소성료 포함 ․ 택배비 별도 ․ 문경시민 : 주민등록을 문경시에 두고 있는 사람 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단체-20명 이상
일일체험자유성형, 물레성형, 핀칭, 코일링, 판성형, 초벌그림그리기1 회문경시민·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단체13,500․ 재료비 및 소성료 포함 ․ 택배비 별도 ․ 문경시민 : 주민등록을 문경시에 두고 있는 사람 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단체-20명 이상
3개월 기초과정기초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월 (1인)월 (1인)130,000․ 재료비 포함 ․ 소성료 별도
3개월 고급과정전문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월 (1인)월 (1인)195,000․ 재료비 포함 ․ 소성료 포함
※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 도자기 체험료 반환기준 ․ 공통 - 사용 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 3개월 기초 및 고급과정 - 과정 중 사용 취소를 한 경우 : 받은 체험료 중 총 과정일수에 잔여 과정일수를 일할계산한 금액※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 도자기 체험료 반환기준 ․ 공통 - 사용 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 3개월 기초 및 고급과정 - 과정 중 사용 취소를 한 경우 : 받은 체험료 중 총 과정일수에 잔여 과정일수를 일할계산한 금액※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 도자기 체험료 반환기준 ․ 공통 - 사용 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 3개월 기초 및 고급과정 - 과정 중 사용 취소를 한 경우 : 받은 체험료 중 총 과정일수에 잔여 과정일수를 일할계산한 금액※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 도자기 체험료 반환기준 ․ 공통 - 사용 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 3개월 기초 및 고급과정 - 과정 중 사용 취소를 한 경우 : 받은 체험료 중 총 과정일수에 잔여 과정일수를 일할계산한 금액※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 도자기 체험료 반환기준 ․ 공통 - 사용 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 3개월 기초 및 고급과정 - 과정 중 사용 취소를 한 경우 : 받은 체험료 중 총 과정일수에 잔여 과정일수를 일할계산한 금액※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 도자기 체험료 반환기준 ․ 공통 - 사용 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 3개월 기초 및 고급과정 - 과정 중 사용 취소를 한 경우 : 받은 체험료 중 총 과정일수에 잔여 과정일수를 일할계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1.1., 2018.8.13. 2020.08.12., 2020.11.04.>
도자기 체험료
(단위 :원)

<별표 3> 체험장 사용 신청서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성명전화 번호일 반 :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성명전화 번호휴대폰 :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참여 인원체험 희망 일자. . .
신 청 인개인 및 가족주소□□□ - □□□□□□ - □□□□□□ - □□□□□□ - □□□
신 청 인단체성명전화 번호일 반 :
신 청 인단체성명전화 번호휴대폰 :
신 청 인단체참여 인원체험 희망 일자. . .
신 청 인단체주소□□□ - □□□□□□ - □□□□□□ - □□□□□□ - □□□
체험희망종류체험희망종류체험희망종류과정구분일일체험( ) 3개월기초과정( ) 3개월고급과정( )일일체험( ) 3개월기초과정( ) 3개월고급과정( )일일체험( ) 3개월기초과정( ) 3개월고급과정( )
체험희망종류체험희망종류체험희망종류체험구분접시( ) 컵( ) 기타( )접시( ) 컵( ) 기타( )접시( ) 컵( ) 기타( )
소성 후 찾는 방법소성 후 찾는 방법소성 후 찾는 방법방문( ) 우송( ) 택배( )방문( ) 우송( ) 택배( )방문( ) 우송( ) 택배( )방문( ) 우송( ) 택배( )
※ 주의사항 1. 우송,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우송시 파손은 본 박물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사항 1. 우송,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우송시 파손은 본 박물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사항 1. 우송,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우송시 파손은 본 박물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사항 1. 우송,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우송시 파손은 본 박물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사항 1. 우송,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우송시 파손은 본 박물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사항 1. 우송,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우송시 파손은 본 박물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주의사항 1. 우송, 택배일 경우 착불로 하며 우송시 파손은 본 박물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1회 최대 체험자는 40명입니다.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험장 사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발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자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1. “박물관”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3. “체험장”이란 도자기 체험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박물관은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2416 일원에 둔다. <개정 2012.12.5.>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5.>1.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2.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 적인 조사연구3. 도자기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4. 도자기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6. 체험장 관리운영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박물관 및 체험장의 운영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영한다. <개정 2012.12.5.>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장 운영 및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12.12.5.>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2. 1월1일, 음력 설날, 추석당일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4.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2.5.>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③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④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표 3】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체험장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2.5.>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5.>1. 흡연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5.>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5.>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1명과 담당과장 및 도자기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와 도요계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5.>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8.7.>⑦ 위원회 간사는 도자기박물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13조(전시품 선정)

제13조(전시품 선정) 박물관에 전시 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 <개정 2012.12.5.>1. 도자기와 관련된 유물2. 시 관내에서 5년 이상 작품활동을 계속한 자의 작품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된자의 작품

제14조(수장품 구입)

제14조(수장품 구입) 박물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제15조(전시품의 관리)

제15조(전시품의 관리)① 시설물관리공무원은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전시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6조(편의시설 등)

제16조(편의시설 등)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1. <삭제 2012.12.5.>2. <삭제 2012.12.5.>② <삭제 2012.12.5.>③ <삭제 2012.12.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