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5-01-03 시행 1995-01-03 제정

별표

본문(별지서식)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성 적품 행
1. 평 균 점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1. 종 교 2. 사 상 3. 소 행 4.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편 읍‧면‧동 문경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8편 읍‧면‧동 문경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문경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1995. 1. 3 규칙 제5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리장 신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 학교명
 ◦ 학 년
 ◦ 성 명 : 한글 (남∙여)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통장경력 : 년 월 일부터 ◦ 보호자와의 관계
 년 월 일까지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공적개요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문경시 학년도 리․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톤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시 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교명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문 경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문 경 시 장 귀하
1. 주 소
2. 성 명 (남․여)생년월일
3. 학 교 명 학년 학과
 본인은 문경시 년 리통장자녀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ꄫ
 보호자 성명 ꄫ
【별지 제4호 서식】
문경시 리․통장자녀 장학생추천서
수 신 : 문경시장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공사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도는 기술개요
3. 가족사항
4. 재산사항
5. 읍․면․동장의견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학교명 및 학년(학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본인은 년 문경시 리․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보호자 주 소 본인과의 관계
 성 명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리․통 장 신 분 확 인 서
주 소 : 문경시 ○○동 ○○번지 (○○통 ○○반)
성 명 : (한문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 . .부터 현재까지 문경시 읍․면․동리․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함.
문경시 읍․면․동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리장 신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을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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