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제정

별표

[별표 1]마성 오픈세트장 관람료

구 분개 인개 인개 인단 체(20명 이상)단 체(20명 이상)단 체(20명 이상)
구 분어 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어 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
일 반2,0001,0005001,500800400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1,000500300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비 고- 어 른: 19세 이상 ~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어 른: 19세 이상 ~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어 른: 19세 이상 ~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어 른: 19세 이상 ~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어 른: 19세 이상 ~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어 른: 19세 이상 ~ 64세 이하 -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마성 오픈세트장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관람료 면제 대상

구분대 상비고
1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2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의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3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4「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함)을 제출한 자
15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람료 면제 대상(5조제2항 관련)

[별표 3]세트장 사용료

명칭사용기준영 화드라마비 고
마성 오픈세트장1일(24시간)2,000,0001,000,000-
마성 오픈세트장1일 단위 외 추가 사용(오전, 오후)1,000,000500,000오전: 00:00∼12:00 오후: 12:00∼2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세트장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사용기준 : 1일(24시간) 기준
 - 시작시간 : 제작요원,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간
 - 종료시간 : 제작요원, 장비, 세트, 소도구, 폐기물 등의 퇴장시간

[별지 제1호서식]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처리기간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세트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20일(5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연락처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물명사용시설물명
사 용 기 간 (변 경 기 간)사 용 기 간 (변 경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용 내 용 (변 경 내 용)사 용 내 용 (변 경 내 용)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세트장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수 수 료
구 비 서 류○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없 음
구 비 서 류○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세트장 사용 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성 오픈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이란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590-6 일원의 촬영시설물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2. “관람료”란 세트장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촬영 등의 목적으로 세트장 사용허가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6. “어른”이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문경시민”이란 주민등록상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세트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30분 전까지로 하며,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촬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객의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세트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트장을 임시 휴관할 수 있다.1. 시설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① 세트장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이용하지 않은 관람권은 당일 운영시간 내 취소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제6조(관람제한 등)

제6조(관람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2.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3.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4. 촬영 등으로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촬영 등의 이유로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트장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자에게 협약 기간 동안 타 사용자에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세트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2. 기부채납한 자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4.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 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세트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세트장을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①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세트장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세트장 내에서 관람객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관람객 또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