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04 시행 2014-08-04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서식)

사 용 자성명(단체)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목 적목 적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용료 (감면금액)계원원원기본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첨 부 서 류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캠핑장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하
접 수 번 호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
사 용 자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 용 료 (감면금액)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사 용 자 (신청인)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
사 용 자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사용일자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사용시설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부대시설
취소,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기 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
접 수 번 호시설사용 취소․변경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취소․변경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취소․변경 허가 통지서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취소,변경 된 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취소,변경 된 내용사용일자
취소,변경 된 내용사용시설
취소,변경 된 내용부대시설
취소,변경 된 내용기 타
기 타
사 용 료 (감면금액)원정원정원정원정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문 경 시 장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 문 경 시 장
행 사 명
성명(사용자)생년월일
주소(사용자)전화번호
행 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 캠핑장 사용권 원부 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사용기간: ~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캠핑장 사용권 원부 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사용기간 : ~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문 경 시 장o 전면 캠핑장 전경 및 관광질서 관련표어 o 이면 시설현황 안내도 및 캠프장내 금지(유의)사항 등
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일련번호매인계인수일인계자(인)인수자(인)
계
시 설 사 용 권A형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B형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C형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일련번호매수(매)단 가금 액비 고
계일계 누계일계 누계
시 설 사 용 권A형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B형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C형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시 설 사 용 권
결 재
결 재
직성 명서 명직성 명서 명
합 계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비 고
합 계A형B형C형비 고
동 ( 매)동 ( 매)동 ( 매)동 (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4장 문화관광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8. 4. 10. 규칙 제366호]
개정 2014. 8. 4 규칙 제47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 ①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홍보물 게시) ①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내에 게첨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권) 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편 행정복지 제4장 문화관광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관리요원은 「문경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8.4>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8.4>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8.4>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문 경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캠핑장 사용권 원부

【별지 제5호 서식】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사용권 검인부

 . . .
【별지 제6호 서식】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별지 제7호 서식】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근무일지

 년 월 일 날씨 
1. 근 무 자

2. 근 무 자

3. 근 무 자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 ①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한다.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홍보물 게시)

제6조(홍보물 게시) ①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내에 게첨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권)

제8조(시설사용권) 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비치)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관리요원은 「문경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