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16 시행 2020-04-16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영 업 시 간영 업 시 간비 고
구 분구 분평 일주말/공휴일비 고
하절기3월~ 6월 9월~10월09:30~18:3009:30~19:30
하절기7월~8월09:00~20:0009:00~20:00
동절기11월~2월10:00~18:0010: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방시간(제3조 관련)

별표 2

구 분소 형 견소 형 견
구 분기 본비 고
5kg미만5,000원
8kg미만6,000원
8kg이상7,000원
구 분중 형 견중 형 견
구 분기 본비 고
5kg미만6,000원
8kg미만7,000원
10kg미만8,000원
10kg이상9,000원
구 분특수견 및 대형견특수견 및 대형견
구 분기 본비 고
5kg미만7,000원
15kg미만10,000원
20kg미만13,000원
20kg이상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힐링센터 이용료(제8조 관련)

 1일 기준
※견종별 분류
소형견: 요크셔테리어, 말티즈, 시츄, 포메라이언, 푸들, 페키니즈 등
중형견: 비글, 믹스, 코카, 슈나우처, 닥스훈트, 스피치 등
특수견 또는 대형견: 비숑, 베들링턴테리어, 보스턴테리어, 프렌치불독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지원3.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4.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무일)

제4조(휴무일) 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제5조(대상동물)

제5조(대상동물)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한정하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이 있는 동물2. 맹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전: 전액2. 이용 이후: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