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별표별지

구 분개 인개 인개 인단 체(20명 이상)단 체(20명 이상)단 체(20명 이상)
구 분어 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어 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
일 반2,0001,0005001,500800400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1,000500300적용하지 아니함적용하지 아니함적용하지 아니함
비 고어른: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어린이: 7세이상 ~ 12세이하어른: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어린이: 7세이상 ~ 12세이하어른: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어린이: 7세이상 ~ 12세이하어른: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어린이: 7세이상 ~ 12세이하어른: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어린이: 7세이상 ~ 12세이하어른: 19세이상 ~ 64세이하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어린이: 7세이상 ~ 12세이하
구분시설물 명칭사용료사용료비고
구분시설물 명칭영화드라마비고
1구역· 광화문 일대(광화문, 근정문, 용상체험장, 강녕전, 교태전) · 양반촌 일대(양반촌, 관아, 관아2)2,000,0001,000,000구역별 사용료 별도 적용
2구역· 양반촌 저잣거리 · 백제궁 · 서민촌 일대(서민촌, 서민촌 저잣거리, 성문) · 일지매 산채2,000,0001,000,000구역별 사용료 별도 적용
구 분의상대여비 고
용상체험료5,000
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처리기간
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촬영시설물 사용허가 신청20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물명사용시설물명사용시설물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문 경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수 수 료
구 비 서 류○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없 음
구 비 서 류○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사업계획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위치도 : 1부
편 철 부 분관람권 원부 일련번호: 요금: 원 ( ) 년 월 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관 람 권(검표용) 일련번호: 요금: 원 ( ) 년 월 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영 수 증 일련번호: 요금: 원 ( ) 년 월 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전경사진
편 철 부 분관람자 준수사항관광안내도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함
용 상 체 험 권 원 부 일련번호 : 요금5,000원 년 월 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용 상 체 험 권 일련번호: 요금5,000원 년 월 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 8. 13., 2020. 8. 12.>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람료
(단위 : 원)

[별표 2] <개정 2009.8.4., 2021.9.23.>
시설물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촬영시설물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기준 : 1일(24시간) 기준
 - 시작시간 : 제작요원,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간
 - 종료시간 : 제작요원, 장비, 세트, 소도구, 폐기물 등의 퇴장시간
2. 용상체험장 체험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세트장 내 시설물은 촬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권은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3. 시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촬영시설물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반환할 수 있다.
 가.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전액 반환한다.
 나.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 한다.
 다.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라.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 반환한다.
6.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정지하며, 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고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세트시설 내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사용기간 중 세트장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관 람 권
(앞면)

 ※( )안에는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으로 구분표시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9.8.4>
용상체험장 체험권
 
체험권 서식 
(앞면)

 8㎝ 8㎝
 
체험권 서식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9., 2021.9.23.>1.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이란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1037(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용사골)일원의 촬영시설물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2. “촬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촬영을 목적으로 건립한 세트장 내 시설물을 말한다.3. “관리운영”이란 세트장의 유지ㆍ보수 및 인테리어 설치 관리, 마케팅 홍보, 시설물사용료ㆍ관람료 징수 등의 관리와 운영을 말한다.4. “시설물사용료”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료”란 세트장의 관람을 위하여 세트장 안으로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장 및 휴장)

제3조(개장 및 휴장)① 세트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관광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세트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시 필요한 기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세트장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8: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8:00부터 17:00까지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촬영 또는 계약 등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으로 관광객의 자유로운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을 제한하거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①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15.2.28., 2016.6.7., 2021.5.6.>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12.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의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1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14.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함)을 제출한 자15.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관람권 등)

제6조(관람권 등)① 관람권에는 세트장의 명칭과 징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앞면에는 세트장의 사진을,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람권 구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3. 군 인 :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4. 어 른 : 어린이·청소년·군인 및 6세 이하의 자 이외의 자5. 단 체 : 어린이·청소년 및 군인 또는 어른 등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③ 관람권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행한다.④ 구입한 관람권에 대한 환불은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매표소 설치 등)

제7조(매표소 설치 등)① 매표소는 세트장 입구 등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요금표2. 이용자의 준수사항3. 매표시간4. 그 밖의 금지사항

제8조(관람자의 행위제한 및 변상)

제8조(관람자의 행위제한 및 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변상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자2. 음주 및 가무 행위를 하는 자3.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자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촬영 등 관광지 질서유지에 필요한 때

제9조(시설물 사용허가 등)

제9조(시설물 사용허가 등)① 촬영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뒷면)의 허가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해 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4.>② 용상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시장에게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상체험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4.>

제10조(시설물 사용료 등)

제10조(시설물 사용료 등)①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4.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1조(시설물사용권의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제11조(시설물사용권의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시설물 사용권은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설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정지2. 제1호에 의한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하지 않을 때 : 취소3. 시장이 세트장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취소

제13조(시설물의 관리의무 및 개조 금지)

제13조(시설물의 관리의무 및 개조 금지) 제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시설물의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파괴나 훼손한 것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수선ㆍ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파괴나 훼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거절할 수 없다.③ 세트장 내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시장과 별도 협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세트장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