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4-12-31 시행 2004-12-31 제정

별표

본문(별지서식)

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연락처연락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사용시간 및 시간사용시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연및참석 예정인원수출연및참석 예정인원수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기본설비기본설비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부속설비부속설비
사용자동원장비(설비)사용자동원장비(설비)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별지이용)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별지이용)
단체명대표자성명연락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변 경 내 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역사용일시
변 경 내 역사용시설
변 경 내 역부속설비
변 경 내 역기 타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부속시설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ꄫ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ꄫ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ꄫ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ꄫ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ꄫ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ꄫ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ꄫ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ꄫ
허가 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허가 번호허가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 소성명사용료비고
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연락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사용시간 및 시간사용시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기본설비기본설비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부속설비부속설비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편 사업소 제2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7편 사업소 제2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2004.12.31 규칙 제30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4. 행사 후 복구 계획서(무대 및 야외광장청소 동원인원, 장비 등)
 ②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야외공연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관련 행사
 4. 혼인예식 행사
 5. 각종 단체의 비영리 행사
 6.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통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교부시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감면신청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신청서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무대 및 야외 청소계획, 사용자 동원설비 철수계획등)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2조제2항 관련)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4조 관련)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 서식】(제4조 관련)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 서식】(제5조제1항 관련)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료감면신청서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4. 행사 후 복구 계획서(무대 및 야외광장청소 동원인원, 장비 등)②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야외공연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기준)

제3조(사용허가의 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문화예술관련 행사4. 혼인예식 행사5. 각종 단체의 비영리 행사6.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통지)

제4조(사용허가의 통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교부시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감면신청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