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민에게 오미자 체험의 기회와 문경오미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34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에서 조성한 휴식·체험·전시의 문화집회시설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테마공원의 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테마공원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4. “이용자”란 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관람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테마공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테마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테마공원 공공시설의 관리3. 임대료 등의 부과 및 징수4. 그 밖에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테마공원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6조(시설)
제6조(시설) 테마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식당(카페) 및 특산물판매장2. 전시체험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그 밖의 편의시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무일)
제8조(휴무일) 테마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2. 임시 휴무일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또는 음주 등으로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 어린이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테마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2.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행위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6.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테마공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게시사항)
제11조(게시사항) 시장은 테마공원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료 징수)
제12조(입장료 징수) 테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위탁 사용료)
제13조(위탁 사용료)① 테마공원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②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납기·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변상책임)
제15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변상책임)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관리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임의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오미자테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관광농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오미자 및 테마공원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2. 오미자 관련 단체·기관 임원 및 관계공무원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테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테마공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8조(수당과 여비)
제1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