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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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 설 명일련번호매인계인수일인계자(인)인수자(인)
계
입 장 권○ 개 인
입 장 권어 른
입 장 권청소년군인
입 장 권어린이
입 장 권○ 단 체
입 장 권어 른
입 장 권청소년군인
입 장 권어린이
시 설 사 용 권○ 주차장
시 설 사 용 권소․중형
시 설 사 용 권대 형
시 설 사 용 권○ 숲속의 집
시 설 사 용 권4 인용
시 설 사 용 권5-8인용
시 설 사 용 권9-14인용
시 설 사 용 권15인용이상
시 설 사 용 권○ 야영장
시 설 사 용 권텐트장
시 설 사 용 권야영테크
시 설 사 용 권야영테크텐트
시 설 사 용 권○ 숲속수련장
시 설 사 용 권어 른
시 설 사 용 권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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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 설 명일련번호매수(매)단 가금 액비 고
계일계 누계일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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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권○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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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사 용 권○ 주차장
시 설 사 용 권소․중형
시 설 사 용 권대 형
시 설 사 용 권○ 숲속의 집
시 설 사 용 권4 인용
시 설 사 용 권5-8인용
시 설 사 용 권9-14인용
시 설 사 용 권15인용이상
시 설 사 용 권○ 야영장
시 설 사 용 권텐트장
시 설 사 용 권야영테크
시 설 사 용 권야영테크텐트
시 설 사 용 권○ 숲속수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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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사 용 권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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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 명서 명직성 명서 명
입장자 수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비 고
입장자 수주 차 장숲속의 집야 영 장숲속수련장비 고
명 ( 매)조 ( 매)동 ( 매)대 ( 매)등 (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6장 산림녹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6장 산림녹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1997. 4.28 규칙 제122호]
개정 2000. 2.14 규칙 제198호
개정 2007. 8.13 규칙 제353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 리 자 :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
 2. 관리요원 :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요원 배치) ①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07. 8.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납입)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는 익일까지 문경시세외 수입금출납원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자) ①산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휴양림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2. 수목등을 훼손하였을 때
 3. 산화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가져왔을 때
 ②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진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권 및 사용권) ①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관리요원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관리요원은 문경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2.14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8.13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권 및 시설사용권검인부

 . . .
【별지 제4호 서식】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권 및 시설사용권발매부

 . . .
【별지 제5호 서식】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근무일지

1. 근 무 자

1. 근 무 자

1. 근 무 자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등

본문,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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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권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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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사 용 권소․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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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사 용 권○ 숲속의 집
시 설 사 용 권4 인용
시 설 사 용 권5-8인용
시 설 사 용 권9-14인용
시 설 사 용 권15인용이상
시 설 사 용 권○ 야영장
시 설 사 용 권텐트장
시 설 사 용 권야영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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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 명서 명직성 명서 명
입장자 수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비 고
입장자 수주 차 장숲속의 집야 영 장숲속수련장비 고
명 ( 매)조 ( 매)동 ( 매)대 ( 매)등 (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사업소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1997. 4.28 규칙 제122호]
개정 2000. 2.14 규칙 제198호
개정 2007. 8.13 규칙 제353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 리 자 :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
 2. 관리요원 :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요원 배치) ①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07. 8.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납입)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는 익일까지 문경시세외 수입금출납원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자) ①산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휴양림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편 사업소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7조(변상책임)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2. 수목등을 훼손하였을 때
 3. 산화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가져왔을 때
 ②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진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권 및 사용권) ①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관리요원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관리요원은 문경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2.14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8.13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편 사업소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6편 사업소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6편 사업소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권 및 시설사용권검인부

 . . .
제6편 사업소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권 및 시설사용권발매부

 . . .
제6편 사업소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근무일지

1. 근 무 자

1. 근 무 자

1. 근 무 자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 리 자 :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2.14., 2007. 8.13.>2. 관리요원 :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요원 배치)

제3조(관리요원 배치)①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7.8.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납입)

제4조(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납입)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는 익일까지 문경시 세외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제5조(위탁관리자)

제5조(위탁관리자)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7.8.13.>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2.14., 2007.8.13.>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휴양림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2. 수목등을 훼손하였을 때3. 산화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가져왔을 때②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진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권 및 사용권)

제8조(입장권 및 사용권)①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관리요원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비치)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관리요원은 문경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