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3. 그 밖에 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문경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정과장2. 위촉직 위원가. 문경시의회 의원나.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다.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라. 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등)

제9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식물 수거ㆍ처리ㆍ활용3.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③ 사업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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