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5.,2023.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2.2.25.,2023.11.3.>2. “지원”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4.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5. “창업”이란 문경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2.25.>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가.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나.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비다. 창업 자금 융자 및 경영 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2.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가.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나. 가목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3.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단체)이 발급하는 주차권을 구매하는 경우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6.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종전의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4.8.14.]7.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 사업 <신설 2024.8.14.>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8.14.][전문개정 2023.11.3.]
제3조의2(사무의 위탁)
제3조의2(사무의 위탁)① 제3조에 따른 사무는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8.14.]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① 이 조례는 문경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단,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2022.2.25.,2023.11.3., 2024.8.14.>② 제1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임차계약 중인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금액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9.,2023.11.3., 2024.8.14.>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기준)
제7조(선정기준)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개정 2019. 11. 2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상공인2.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3.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4. 20세 미만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소상공인 <개정 2024.8.14.>
제8조(대상자 선정)
제8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통지)
제9조(지원결정 통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개정 2019.11.29.>
제10조(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읍면동장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 완료 후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를 1차적으로 검사ㆍ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사업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29.>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 한 경우2. 지원 자금 및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5. 이 조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장소, 동일 업체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6.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변경통보)
제12조(변경통보)①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변경, 사망, 다른 시ㆍ군 전출, 사업장 폐·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②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4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14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공동 이익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등 관련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9.>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9.>[본조신설 2022.2.25.]
제15조(소상공인의 날)
제15조(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기본법」제6조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9.]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11.29.>[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2.2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