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0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서식)

사 진 3×4㎝성 명생년월일(만 세)
사 진 3×4㎝성 별자 격 증
사 진 3×4㎝주 소연 락 처
자원봉사활동 경 험◦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봉사희망활동 분 야
봉사활동가능 시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직속기관 제1장 보건소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편 직속기관 제1장 보건소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 8.21 조례 제602호
개정 2007. 8. 13 조례 제651호
개정 2008. 8. 7 조례 제706호
개정 2012. 4. 10 조례 제8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간호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간호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51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4. 10) 
제3조(업무) 간호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제공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
 3.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입소대상) 간호센터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개정 2012. 4. 10)
 2. 제1호 해당자중 기초수급권자 (개정 2012. 4. 10)
 3.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개정 2012. 4. 10)
 4. 기타 시장이 간호센터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입소신청) ①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간호센터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
 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수급자 확인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
제6조(입소비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 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
 ②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에 
따른다. 다만, 비급여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08.07)
제6조의2(입소자 준수사항) 간호센터에 입소한 자는 간호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 하 여야 한다.〈신설 2007. 8.13〉
제7조(퇴소) ① 입소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
 2. <삭제 2008.08.07>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간호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6. 입소자가 입소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8.08.07>
 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한 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 4. 10)
제8조(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간호센터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기여하여야 한다.
 2. 간호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시설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간호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간호센터의 관리·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인력) ① 간호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둔다.
 (개정 2007. 8.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 8.13)
 ③ 시설종사자의 복무는「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한다.〈신설 2007. 8.13〉(개정 2012. 4. 10)
 ④ 시장은 간호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자원봉사자신청서에 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일반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7. 8.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8.13 조례 제6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시설종사자 복무와 보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 08.07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4. 10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자원봉사자 신청서

 본인은 귀 간호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간호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간호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51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4. 1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간호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제공 및 요양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3.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입소대상)

제4조(입소대상) 간호센터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개정 2012. 4. 10)2. 제1호 해당자중 기초수급권자 (개정 2012. 4. 10)3.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개정 2012. 4. 10)4. 기타 시장이 간호센터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입소신청)

제5조(입소신청) ①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간호센터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수급자 확인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08.07, 2012. 4. 10)

제6조(입소비용)

제6조(입소비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 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②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에따른다. 다만, 비급여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08.07)

제6조의2(입소자 준수사항)

제6조의2(입소자 준수사항) 간호센터에 입소한 자는 간호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신설 2007. 8.13〉

제7조(퇴소)

제7조(퇴소) ① 입소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2. <삭제 2008.08.07>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5. 간호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6. 입소자가 입소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8.08.07>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한 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 4. 10)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간호센터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기여하여야 한다.2. 간호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3.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시설변경금지)

제11조(시설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간호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간호센터의 관리·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인력)

제13조(운영인력) ① 간호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둔다. (개정 2007. 8.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 8.13)③ 시설종사자의 복무는「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한다.〈신설 2007. 8.13〉(개정 2012. 4. 10)④ 시장은 간호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자원봉사자신청서에 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일반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7. 8.13)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