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칭소 재 지
문경읍 행정복지센터문경시 문경읍 청운로 55
가은읍 행정복지센터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23
영순면 행정복지센터문경시 영순면 산남로 23
산양면 행정복지센터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8-5
호계면 행정복지센터문경시 호계면 막곡장터길 11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586
동로면 행정복지센터문경시 동로면 벌재장터길 8-7
마성면 행정복지센터문경시 마성면 은성로 1661
농암면 행정복지센터문경시 농암면 농암길 50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문경시 점촌로 54-3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문경시 중앙로 50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문경시 신흥로 254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문경시 공평로 71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문경시 매봉로 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문경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1995. 1. 3 조례 제17호]
개정 1999.10. 7 조례 제335호
개정 2003.12.18 조례 제497호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
개정 2005.12. 5 조례 제565호
개정 2008. 9.30 조례 제714호
개정 2013.10.14 조례 제929호
 개정 2017.11.27. 조례 제11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9.30., 2017.11.27.>
제2조(소재지) 문경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에 두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2008.9.30., 2013.10.14., 2017.1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1999.10. 7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12.18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2. 5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9.30 조례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4호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
부칙<개정 2013.10.14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1.27.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99.10.7, 2003.12.18, 2005.12.5, 2008.09.30., 2013.10.14., 2017.11.2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문경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7.11.27., 2021.12.22.>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문경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에 두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30., 2013.10.14., 2017.11.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