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청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조례 공포 1995-01-03 시행 1995-01-03 제정

별표

본문

제3편 행정복지 제5장 새마을체육 문경시시청체육실업선수단설치조례
문경시시청체육실업선수단설치조례
[1995. 1. 3 조례 제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종목에 한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목적 및 구성 등을 규정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등) 시장은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실업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특정 경기종목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규정)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체육실업선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청체육실업선수단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체육실업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제2조(요건)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종목에 한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목적 및 구성 등을 규정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등)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등) 시장은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실업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특정 경기종목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운영규정)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체육실업선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