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3편 행정복지 제9장 사회복지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3편 행정복지 제9장 사회복지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09. 12. 29 조례 제7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경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아동·여성 폭력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 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경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아동·여성 폭력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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