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줄기, 뿌리, 가지, 잔재물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3. 파쇄지원단 구성·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장비운영 지원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 취약농가(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농업인 단체, 마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우수 기관·단체 또는 개인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