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치법규 등 입안시 검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12.29.>
자치법규 등 입안 시 검토사항(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입안요령

등록번호-주무관담당과장국장부시장시 장
등록일자. .주무관담당과장국장부시장시 장
등록일자. .
결재일자. .
결재일자. .
공개여부부분공개
공개여부부분공개협조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담당 ○○담당
주 관 부 서주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서장직위 성 명◯◯◯◯과장 □ □ □
입 안 자담 당 성 명◯◯◯담당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54-550-◊◊◊◊)
등록번호-주무관담당과장국장부시장시 장
등록일자. .주무관담당과장국장부시장시 장
등록일자. .
결재일자. .
결재일자. .
공개여부부분공개
공개여부부분공개협조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
주 관 부 서주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서장직위 성 명◯◯◯◯과장 □ □ □
입 안 자담 당 성 명◯◯◯담당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54-550-◊◊◊◊)
주 관 부 서주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서장직위 성 명◯◯◯◯과장 □ □ □
입 안 자담 당 성 명◯◯◯담당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54-550-◊◊◊◊)
등록번호-주무관담당과장국장부시장시 장
등록일자. .주무관담당과장국장부시장시 장
등록일자. .
결재일자. .
결재일자. .
공개여부부분공개
공개여부부분공개협조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법제업무 담당 법제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담당
주 관 부 서주 관 부 서◯◯◯◯과
입 안 자부서장직위 성 명◯◯◯◯과장 □ □ □
입 안 자담 당 성 명◯◯◯담당 □ □ □
입 안 자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 (054-5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1쪽〉 

 
문경시 ◯◯ 조례안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조례」대신「규칙」으로 표기한다.
부 서 명
〈제3–2쪽〉
문경시 ◯◯ 조례안
1. 제안이유
 .................................................................................................................................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나. ................................................................................ (안 제○조)
다. ................................................................................ (안 제○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또는 00년도 예산안에 반영함)
 ○ 비용추계서 : 붙임( 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00000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의견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 입법예고기간 : . . . ~ . . .( 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의견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3-3쪽〉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 조례안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
........................................................................................................................................................................
제3조(적용) .........................................................................................................
..............................................
 
(이하 문안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쪽>

 
문경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조례」대신「규칙」으로 표기한다.
부 서 명
〈제4-2쪽〉
문경시 ◯◯ 일부(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나. ................................................................................ (안 제○조)
다. ................................................................................ (안 제○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또는 00년도 예산안에 반영함)
 ○ 비용추계서 : 붙임( 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합 의 : 00000와 합의되었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의견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 입법예고기간 : . . . ~ . . .( 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의견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4-3쪽〉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경시 ◯◯ 조례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
 ...............................................
제3조(◯◯) .........................................................................................................
 ..............................................
(이하 문안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4-4쪽〉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을 “△△△”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을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3-1쪽〉

 
문경시 ◯◯ 조례 폐지조례안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조례」대신「규칙」으로 표기한다.
부 서 명
〈제3-2쪽〉
문경시 ◯◯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또는 00년도 예산안에 반영함)
 ○ 비용추계서 : 붙임( 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00000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의견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 입법예고기간 : . . . ~ . . .( 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의견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4. 그 밖의 참고사항 
 ○ 상급기관의 폐지 지시 공문 등
 ○ 현행 조례
〈제3-3쪽〉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 조례 폐지조례안
문경시 ○○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문경시 〇〇 조례」”를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서식

조례(규칙)안 내용의 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경시 공고 제 호
문경시 ○○○조례(규칙) 제정(개정ㆍ폐지)안 입법예고 
 「문경시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2. 제정(개정․폐지)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
 (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문경시 ○○○과(전화: 054-550-○○○○, FAX: 054-550-
 ○○○○, E-mail: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등 
 6.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7.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과(전화: 054-55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시 홈페이지(https://www.gbmg.go.kr)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기간 생략(단축) 사유서

자치법규명자치법규명주관부서
구분생략( )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3.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 )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3.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 )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3.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 )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분단축( ) 1. 시의회 제출 기일이 촉박한 경우 ( ) 2.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할 때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경우 ( ) 3. 공익증진을 위해 긴급하게 입법추진을 해야 할 경우 (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시의회 제출 기일이 촉박한 경우 ( ) 2.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할 때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경우 ( ) 3. 공익증진을 위해 긴급하게 입법추진을 해야 할 경우 (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시의회 제출 기일이 촉박한 경우 ( ) 2.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할 때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경우 ( ) 3. 공익증진을 위해 긴급하게 입법추진을 해야 할 경우 (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략(단축)의 구체적 사유 : - ○ 입법예고기간 : ○ 조례·규칙심의회 예정일 : ※ 붙임 ○○○○○○○ 조례안 20 년 월 일 주관부서장 (서명)○ 생략(단축)의 구체적 사유 : - ○ 입법예고기간 : ○ 조례·규칙심의회 예정일 : ※ 붙임 ○○○○○○○ 조례안 20 년 월 일 주관부서장 (서명)○ 생략(단축)의 구체적 사유 : - ○ 입법예고기간 : ○ 조례·규칙심의회 예정일 : ※ 붙임 ○○○○○○○ 조례안 20 년 월 일 주관부서장 (서명)○ 생략(단축)의 구체적 사유 : - ○ 입법예고기간 : ○ 조례·규칙심의회 예정일 : ※ 붙임 ○○○○○○○ 조례안 20 년 월 일 주관부서장 (서명)○ 생략(단축)의 구체적 사유 : - ○ 입법예고기간 : ○ 조례·규칙심의회 예정일 : ※ 붙임 ○○○○○○○ 조례안 20 년 월 일 주관부서장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서식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 . . . 제 ○○○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 부서장
제출 연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표지)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회

(내용)

1. 의결주문
2. 제․개정이유(서술식)
3. 주요내용(서술식)
가.
나.
4 제(개)정조례안:별첨
5 관련법령 발췌서:별첨
6. 관련부서 의견
7. 예산현황
8. 입법예고결과
9. 사전협의(승인)사항
10. 그 밖에 참고사항
 가. 표준안 공문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라. 현행 조례 전문 등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일부개정일 경우에 한함)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

회차개최 일시의안 번호의 안 명제출부서심의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안 건
원 안주 문
원 안요 지
수 정주 문
수 정요 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 .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심의 가부서 명비 고
의 장
부 의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안의 작성요령)

제2조(입법안의 작성요령)①「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별표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제업무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전 협의)

제3조(사전 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서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1. 부패영향평가2. 성별영향평가3.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4. 물가 관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5.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6.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심의나 평가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 결과를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입법안의 심사)

제4조(입법안의 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법제업무 부서에서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2.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②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결재)

제5조(결재)① 심사를 완료한 입법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이나 경상북도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선행(先行)하여야 한다.③ 결재를 받은 입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문)

제6조(입법예고문)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등)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등)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1.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써 제출 기일이 촉박한 경우 : 5일2.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로써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10일3. 공익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 7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일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부서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제8조(조례·규칙심의회 구성 등)

제8조(조례·규칙심의회 구성 등)① 조례 14조에 따른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난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8조제2항의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⑥ 안건의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로 구분하며, 관련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회의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할 수 있다.⑧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⑨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10조(의안제출)

제10조(의안제출)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주관부서 직제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또한,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회 운영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의견조회)

제11조(의견조회)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및 주관부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②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요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법제업무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안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제12조(심의결과 등)

제12조(심의결과 등)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11조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해야 한다.④ 심의회에서 재의요구를 결정한 때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주관부서에서 발의한다.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심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된다.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제14조(공포 등)

제14조(공포 등)① 자치법규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법규 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한다.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원본과 원안은 분리하여 관리하되, 원본은 법제업무 부서에서, 원안은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의 방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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