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과 인사)
제5조(조직과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다른 회계의 부담)
제10조(다른 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드는 경비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우선 투자할 때3.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할 때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은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시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回轉基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제17조(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