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3편 행정복지 제4장 문화관광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2009. 4. 7. 조례 제7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찻사발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축제의 명칭은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제3조(개최시기 및 장소) 축제는 년 1회 개최하되 시기 및 장소는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4조(축제주관 및 위탁) ①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추진․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 위원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추진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1. 문경시의회 의원
 2. 도자기 관련단체 및 다례원 소속임원
 3. 문화․예술․사회․관광․봉사 단체의 대표, 교수 등 축제전문가
 4. 문경시청 소속공무원
 5. 그 밖에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
 2. 축제세부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예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
 4. 축제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5. 축제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축제집행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제3편 행정복지 제4장 문화관광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7. 축제운영 시설물 사용,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축제 평가 및 결산사항
 9. 그 밖의 축제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기) ①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기관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추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추진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9조(직무) ①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고문 등) ① 축제의 의견 자문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축제의 전문지식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 등) ①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로 한다.
제13조(사무국 설치) ①축제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은 민간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 추진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운영
 2. 추진위원회 수입 및 지출
 3. 기타 축제추진 및 운영 등 제반업무
제15조(감독)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행․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수입 및 적립) ①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공공단체의 지원금
 3. 기타 수익금
 ②수입금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적립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 등) ①시장은 축제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문경새재오픈세트장 및 문경새재주차장을 축제행사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람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지원) 시장은 추진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및 결산) 위원장은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 및 축제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찻사발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축제의 명칭은 ‘문경찻사발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4.15.>

제3조(개최시기 및 장소)

제3조(개최시기 및 장소) 축제는 년 1회 개최하되 시기 및 장소는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6.4.15.>

제4조(축제주관 및 위탁)

제4조(축제주관 및 위탁)① 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추진·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추진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1. 문경시의회 의원2. 도자기 관련단체 및 다례원 소속임원3. 문화·예술·사회·관광·봉사 단체의 대표, 교수 등 축제전문가4. 문경시청 소속공무원5. 그 밖에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2. 축제세부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3. 추진위원회 예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4. 축제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5. 축제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6. 축제집행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7. 축제운영 시설물 사용,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축제 평가 및 결산사항9. 그 밖의 축제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기관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추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추진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4.15.]

제9조(직무)

제9조(직무)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고문 등)

제11조(고문 등)① 축제의 의견 자문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② 축제의 전문지식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13조(사무국 설치)

제13조(사무국 설치)① 축제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은 민간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③ 사무국의 조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기능)

제1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 추진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운영2. 추진위원회 수입 및 지출3. 기타 축제추진 및 운영 등 제반업무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행·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수입 및 적립)

제16조(수입 및 적립)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공공단체의 지원금3. 기타 수익금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적립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 등)

제17조(관람료 등)① 시장은 축제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경새재오픈세트장 및 문경새재주차장을 축제행사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람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지원)

제18조(예산 지원) 시장은 추진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및 결산)

제19조(평가 및 결산) 위원장은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평가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후단신설 2026.4.15.]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 및 축제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