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8-01 시행 2016-08-01 제정

별표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주 소주 소
대 상 자예식일시예식일시예식일시
대 상 자이 용 결혼예식시설이 용 결혼예식시설이 용 결혼예식시설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원일결혼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자 택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폰
신 청 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예금주
「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결혼예식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시설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시설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시설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시설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시설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확 인담당공무원확 인담당공무원확 인거주기간거주기간
담당공무원확 인담당공무원확 인담당공무원확 인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예식”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 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이란 군 관내의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장려금은 결혼식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결혼예식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000,000원 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봉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관내 결혼예식 확인 서류 1부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②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장려금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