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봉화군 귀농인의 집 사용료

구분 시설명일수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귀농인의 집1일15,00015,000․ 건물 1동 사용 원칙 ․ 공공요금(전기난방·취사, 위성방송인터넷 등)을 포함한 금액
체류형 귀농인의 집1개월단층200,000․ 건물 1동 사용 원칙 ․ 공공요금(위성방송인터넷, 상수도료 등)을 포함한 금액 다만, 전기료는 사용자부담
체류형 귀농인의 집1개월복층240,000․ 건물 1동 사용 원칙 ․ 공공요금(위성방송인터넷, 상수도료 등)을 포함한 금액 다만, 전기료는 사용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봉화군 귀농인의 집 사용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조례 제7조에 따른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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