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조례 제7조에 따른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구분 시설명 | 일수 | 사용료(원) | 사용료(원) | 비 고 |
| 귀농인의 집 | 1일 | 15,000 | 15,000 | ․ 건물 1동 사용 원칙 ․ 공공요금(전기난방·취사, 위성방송인터넷 등)을 포함한 금액 |
| 체류형 귀농인의 집 | 1개월 | 단층 | 200,000 | ․ 건물 1동 사용 원칙 ․ 공공요금(위성방송인터넷, 상수도료 등)을 포함한 금액 다만, 전기료는 사용자부담 |
| 체류형 귀농인의 집 | 1개월 | 복층 | 240,000 | ․ 건물 1동 사용 원칙 ․ 공공요금(위성방송인터넷, 상수도료 등)을 포함한 금액 다만, 전기료는 사용자부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봉화군 귀농인의 집 사용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조례 제7조에 따른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