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분석수수료

분 석 항 목 명대상농업인분 석 기 준수 수 료
(1) 잔류농약 분석봉 화 군 민1점 179성분없음
(1) 잔류농약 분석봉화군민 이외1점 179성분325,600
(2) 토양(중금속) 분석봉 화 군 민1점 8성분없음
(2) 토양(중금속) 분석봉화군민 이외1점 8성분69,600
(3) 수질(농어업용수) 분석봉 화 군 민1점 19성분없음
(3) 수질(농어업용수) 분석봉화군민 이외1점 19성분109,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 석 수 수 료
 
 (단위 : 원)

 ※ 봉화군민이란 봉화군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안전성 분석 수수료 수입대장

접수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의뢰점수수 수 료 납입금액비고
접수 번호신청일주 소성 명의뢰점수수 수 료 납입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안전성 분석 수수료 수입대장

[별지제2호서식]분석의뢰 접수결과처리 대장

접수 번호분석 의뢰인분석 의뢰인분석 의뢰인시료 채취장소시료 채취장소시료 채취장소분석 의뢰 내용분석 결과 통보일분석결과분석결과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의뢰인주소연락처지번 (생산지)재배 면적 (ha)작물명분석 의뢰 내용분석 결과 통보일적부 의견검출 항목 내용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양식
 분석의뢰 접수∙결과처리 대장 

 ※ 분석의뢰내용 : 농약∙토양∙수질 구분하여 기록
 ※ 적부의견 : 분석결과 농산물(생산지)로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기록
 ※ 검출항목 내용 : 농약성분, 수질분석, 토양(중금속)항목에서 검출된 내용 기록.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결과 통보)

제2조(분석결과 통보)①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 수질분석 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분석의뢰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분석 수수료)

제3조(분석 수수료)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 수수료는 봉화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처리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

제4조(비치서류)

제4조(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1. 분석의뢰 접수·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 서식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