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01 시행 2017-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한국벤처농업대학 교육지원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교육지원
6차산업화 지원6차산업화 기반조성 및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벼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친환경 농토배양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벼못자리 묘판 초기방제 지원사업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농촌일자리 창출농촌일자리 사업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육성 보존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가축의 분뇨처리 및 자원화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조사료의 생산 및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지역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봉화한약우 브랜드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친환경 및 동물 복지형 축산물 생산 지원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악성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축산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중소가축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말(승마)산업 기반 조성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내수면 어족의 다양성을 위한 치어구입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내수면 양식업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봉화은어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농산물 유통 시설, 장비 지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우수농축산물 TV홈쇼핑 지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고추종합처리장 계약재배 출하농가지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시장 개척 지원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시장 개척 지원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농특산물 시장 개척 지원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
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기술 컨설팅 시범 및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친환경․GAP등 품질인증 시범 및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생력화농기계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저장시설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수출재배단지 시범 및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대체과수 재배기반 조성 시범 및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품질향상기자재 시범 및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생산기반조성 시범 및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농가 기술교육 및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지원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
과실생산 기반조성과수 묘목지원 및 묘목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화훼재배 생산기반조성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시설원예경쟁력강화지원사업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채소생산기반조성사업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원예특작 컨설팅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약용산업육성지원사업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인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사업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원예특용작물 종자대지원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귀농인 소득지원사업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생활개선회 육성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업경영인 육성 및 각종 대회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여성농업인회 육성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봉화군 4H회 육성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봉화군 농민회 육성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자매결연도시 소비자단체 농촌체험 행사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지역특화품목 육성 실증 시범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새기술 보급 실증 시범사업 지원
국내ㆍ외 연수, 교육, 훈련 등 지원국내․외 선진농어업 연수, 교육, 훈련 등 지원
그 밖의 농업․농촌 개발 육성지원읍면 소재지 특화사업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으로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개정 2017.06.01.>2. “농어업인”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사람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5.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① 농어업인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 중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또는 작목반, 농업인 단체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및 제112조2의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분야)

제8조(지원분야)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2. 6차산업화 지원3.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4. 농촌일자리 창출5.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6.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7.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8.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9. 농특산물 시장개척 지원10. 과실생산 기반 조성11.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12. 귀농인 정착 지원13.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14.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15. 농어업인의 국내·외 연수, 교육, 훈련 등 지원 [신설 2016.04.18]16. 그 밖의 농업·농촌 개발 육성 지원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6.04.18>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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