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료)
제2조(체험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수납)
제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수납)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익일 업무 마감시까지(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