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인구시책사업 지원기준

시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전입 축하금지급일까지 관내 주소를 유지한 관외 전입자∙ 전입 시 : 10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 20만원 ※ 최초 1회에 한함1인
전입청년 주택임차료관외에서 전입하여 지급일까지 관내 주소를 유지하고 주택을 임차한 19세 ~ 49세 청년∙ 360만원(월 10만원씩 최대 3년 지급) ※ 최초 1회에 한함 ※ 직계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는 지원 불가1인
주민참여형 인구유입 정책지원관내 읍면 지역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생활(정주) 인구 증가를 위하여 소규모 마을 단위 주민 참여형 인구 유입 사업 모델 발굴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소규모마을 개소당 50백만원 ※ 심사과정에서 사업 규모 및 지원 금액 변동 가능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봉화군으로 전입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된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3명 이상 ∼ 5명 미만 : 50만원 ∙ 5명 이상 ∼ 10명 미만 : 100만원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5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전입자는 1회만 적용 ※ 전·출입이 반복되는 동일인은 실적 제외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기관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기업체란 봉화군에 본사·지사··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기관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기업체란 봉화군에 본사·지사··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기관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기업체란 봉화군에 본사·지사··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시책사업 지원 기준 (제3조 관련)

[별지 1] 인구시책사업지원신청

신청항목□ 전입축하금 □ 전입청년주택임차료 □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모든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축하금 □ 전입청년주택임차료 □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모든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축하금 □ 전입청년주택임차료 □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모든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축하금 □ 전입청년주택임차료 □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모든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축하금 □ 전입청년주택임차료 □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모든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축하금 □ 전입청년주택임차료 □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모든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축하금 □ 전입청년주택임차료 □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모든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축하금 □ 전입청년주택임차료 □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모든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대표자대표자기관·기업체명기관·기업체명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전입인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명 ※전입명부 별지작성
계좌번호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ㆍ면장(직인)
□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축하금은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전입청년주택임차료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공증) 또는 등기부등본(전세권설정), 통장 사본 각 1부. 3. 전입 유공기관·기업체의 경우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자 재직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관 계서명 또는 인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봉화군 인구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봉화군 인구시책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입가족 현황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봉화군 인구시책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봉화군 인구시책사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현황 등)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시책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뒷면)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2호서식] 인구시책사업 지원 관리 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4호서식] 전입유공기관 기업체 장려금 지원 신청 세부내역

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전화대표전화
소재지소재지
전입자 현황전입자 현황전입자 현황전입자 현황전입자 현황전입자 현황전입자 현황전입자 현황
연번소속(직위)소속(직위)성 명생년월일주소주소전입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신청 세부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의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시행 이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2. “지원 사유 발생일”이란 전입 축하금의 경우 전입한 날,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의 경우 전입일과 주택임대차계약일 중 늦은 날,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의 경우 전입 후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3. “유공 기관·기업체”란 소속된 사람들을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8.>4. “주민참여형”이란 관내 읍면 지역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법인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가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4.12.16.>5. “지역화폐”란 봉화사랑상품권(지류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12.28.><4조에서이동 2024.12.26.>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구시책사업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인구시책사업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시책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2. 읍·면장은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4.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주민참여형 인구 유입 정책 지원의 경우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5. 전입 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읍·면장은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6. 읍면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전입 축하금 지원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화폐 지급 대상 및 절차)

제5조(지역화폐 지급 대상 및 절차)① 인구시책사업 중 전입 축하금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지역화폐 지급 담당 부서는 각 읍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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