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인체조직 등의 기증 문화 조성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란 건강한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각종 장려 활동으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5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봉화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람료 면제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등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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