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개최하는 주요축제와 문화·체육·관광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축제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3. 축제 부대사업의 시행4. 축제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5. 문화·체육·관광진흥관련 위탁사업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군수가 위탁하는 업무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산)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3. 봉화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4. 경상북도 또는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5. 각종 기부금품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 제출 등) 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2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