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및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09.18.>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범죄예방활동 자원봉사단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시책 발굴, 사회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단체의 책무)

제4조(자원봉사단체의 책무) 모든 주민과 단체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8.>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봉화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8.>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6.01.>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행정ㆍ교육ㆍ언론ㆍ기타 및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06.01.>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4.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ㆍ의결5.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8.>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8.>② 간사는 봉화경찰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봉화군 산하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이하 “포상금 및 자녀장학금”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 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등

제15조(장례비 등 지원)

제15조(장례비 등 지원)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례비 지원은 군내에 주소를 둔 자 및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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