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취약계층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

접수번 호번 호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 처리 [ ] 처리불가 불가사유( )[ ] 처리 [ ] 처리불가 불가사유( )[ ] 처리 [ ] 처리불가 불가사유( )[ ] 처리 [ ] 처리불가 불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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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내용대상자관계대상자관계[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본인 [ ]동거가족 [ ]비동거가족 [ ]기타( )
신청내용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신청내용대 상 자자 격 구 분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 층차상위 계 층차상위 계 층장애인 가 정장애인 가 정한부모 가 족한부모 가 족한부모 가 족고령층 가 정고령층 가 정조 손 가 정
신청내용대 상 자자 격 구 분
신청내용대 상 자주 소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경북 봉화군 읍·면
신청내용대 상 자연락처
신청내용요청사항요청사항
신청내용특이사항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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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상자) : (서명/인) 봉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취약계층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 접수처리 대장

접 수접 수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결 재결 재결 재
번호접수일성 명연락처주소유형처리일내용처리자담당자팀 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민원 처리 장비 대장

연번구입일품 명단위수량보관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민원 처리 장비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장비 관리 카드

번 호번 호
품 명품 명
사 진사 진
구입 일자구입 일자
구입 금액(원)구입 금액(원)수량
구 입 처구 입 처
일자수리 내용업체금액결 재결 재결 재
일자수리 내용업체금액담당자팀 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장비 관리 카드

□ 수리내용

별지 제5호서식 소모품 출납대장

일자수입사용잔량사 용 처결 재결 재결 재
일자수입사용잔량사 용 처담당자팀 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소모품(자재 및 부품) 출납 대장
○ 품명(규격)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 불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 불편 사항’이란 봉화군민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2. ‘생활 불편 처리반’이란(이하 “처리반”) 생활 불편 사항 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취약계층 생활 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군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 불편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생활 불편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고령층 가정(70세 이상 노인 부부 또는 독거노인)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② 군수는 생활 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전산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생활 불편 사항 신고 및 처리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 불편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처리반 운영 부서에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처리반 운영 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등 처리반이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1. 주거시설의 소규모 정비(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2. 생활민원 서비스(세면기 막힘, 전자제품 고장 접수 등)3. 그밖에 주민 불편 사항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처리반 운영 부서는 처리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관리(전산 포함) 하여야 한다.1.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생활 불편 처리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생활 불편 처리 장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생활 불편 처리 장비 관리 카드: 별지 제4호 서식5. 소모품 출납 대장: 별지 제5호 서식6. 그밖에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처리반 운영 부서에서는 운영 결과를 연 2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