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봉화군 포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괄기금”이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①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원)

제4조(재원) 포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포괄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3. 타기관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탁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괄기금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2. 수입과 지출을 각 기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3.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4. 기금별 과도한 여유자금의 경우 해당 기금을 설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적절하게 관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제7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12.15.>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개정 2025.12.15.>3.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직속기관 경리업무팀장 <개정 2025.12.15.>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포괄기금을 관리한다.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04.24.>

제9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제9조(공무원주거안정기금)① 봉화군 소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완화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한다.②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1. 군내 주택매입 및 신축 자금의 대부2. 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3.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4.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너지사업기금)

제10조(에너지사업기금)① 봉화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주민참여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5.12.15.>② 에너지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에너지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5.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고,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는 보조를 할 수 있다.1. 제3항제1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2. 제3항제2호의 사업: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3. 제3항제3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의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나.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다.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4. 제3항제4호의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개정 2025.12.15.>5. 제3항제5호의 사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신설 2025.12.15.>

제11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제11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①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②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봉화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에 소요비용2. 봉화군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근무환경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제12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①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②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2. 계통출하조직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③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며 2027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비의 범위에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13조(대부업무의 위탁)

제13조(대부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14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14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 일자2. 위탁조건3. 대부 업무 취급 수수료율4. 기금의 대부 방법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 방법6. 그 밖에 대부 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5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4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 징수6. 대부금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융자)

제16조(기금의 융자)① 군수는 각종 기금의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4.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5.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도, 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7. 그 외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별로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위탁사무의 약정ㆍ검사 등)

제17조(위탁사무의 약정ㆍ검사 등)①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