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04 시행 2024-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4. 그 밖의 군수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책무)

제7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는 봉화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방법 등은 「봉화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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