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15-05-11 시행 2015-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수■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청구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기타( )[ ]기타( )
수령 방법[ ]직접방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기타( )[ ]기타( )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수수료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
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봉화군수■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청구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청구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열람ㆍ시청[ ]열람ㆍ시청[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기타( )
수령 방법[ ]직접방문[ ]직접방문[ ]직접방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팩스전송[ ]팩스전송[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기타( )
수수료 감면해당여부해당여부[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수수료 감면감면사유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기관명(기관인 경우)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성명(일반인인 경우)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번호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접수자직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정보공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이의 신청인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봉화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봉화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5.11>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05.11>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 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05.11>5.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군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법 제3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5.11>

제6조(청구인의 범위)

제6조(청구인의 범위) 청구인은 군의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말한다.

제7조(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집행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ㆍ구술로써 제출한다.② 집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 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집행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④ 집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8조(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④ 집행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공개여부 결정)

제9조(공개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공개여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② 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 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05.1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15.05.1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금액의 50% 를 감면한다. <신설 2015.05.11>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심의회 설치ㆍ운영)

제11조(심의회 설치ㆍ운영) 봉화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봉화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행정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정보공개책임관)

제12조(정보공개책임관) 봉화군 정보공개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3조(공표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13조(공표목록의 작성·비치 등) 총괄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그 목록을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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