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정수당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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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①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4.03.04.>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04.02.>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09.10, 2026.04.02.>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6.04.02.>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6.04.02.>

제3조(여비의 지급등)

제3조(여비의 지급등)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국외여비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③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3.06.08.>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12.29.><개정 2023.06.08.>② 월정수당 지급 시기는 제2조제3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7.12. 3, 2009. 1. 8, 2013.01.07, 2018.12.31. 2022.12.29.>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 의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한다.<신설 202306.0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06.0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