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사무소 명칭위 치관할구역
봉화군청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봉화군 일원
봉화읍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3길 9봉화읍 일원
물야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문수로 991물야면 일원
봉성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옥마로 23봉성면 일원
법전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로 100법전면 일원
춘양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5길 19춘양면 일원
소천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4소천면 일원
석포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1길 55석포면 일원
재산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대내골길 4재산면 일원
명호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18명호면 일원
상운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예봉로 1281상운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봉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5조·제7조·제9조 및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봉화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27, 2013.05.16, 2016.06. 27 2023.04.17.>

제2조(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봉화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6.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